美정부, 국제사회서 전방위 北고립작전..금융-외교망차단 올인

입력 2016. 9. 29. 04:44 수정 2016. 9. 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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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적-경제적관계 단절·격하 공식 요청 자금세탁우려대상국 지정-中훙샹 제재 이어 각국 통해 대북압박 고삐 대만 北석탄수입 금지-미얀마 北외교관 추방 등 각국 대북제재로 이어진듯
[EPA=연합뉴스 보도자료]

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적-경제적관계 단절·격하 공식 요청

자금세탁우려대상국 지정-中훙샹 제재 이어 각국 통해 대북압박 고삐

대만 北석탄수입 금지-미얀마 北외교관 추방 등 각국 대북제재로 이어진듯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작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에 연루된 중국의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직접 제재하기 직전 이미 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 또는 격하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자국의 국제적 합법성과 관련해 각국과의 외교 회담이나 외교적 방문을 매우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면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이번 달에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대북정책의 3대 축인 '억지'와 압박, '외교' 가운데 압박 작전의 하나로 취해 온 '외교적 고립' 구상의 일환이지만 이번처럼 각국에 공식으로 외교·경제관계의 단절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앞으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북한을 옥죄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각국 정부도 미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가 북한 외교관 추방 등 강경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등을 이행하는 차원이긴 하지만 이전부터 진행돼 온 미 정부의 전방위 물밑압박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자국의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한 데 이어 7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해 처음으로 인권제재 조치를 취했다.

또 8월 말에는 미 정부가 사실상 '강제 노동'으로 규정한 북한의 국외 노동자 체류 23개국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고 해당 국가에도 협조를 구했다.

미 정부의 이런 압박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맞물려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 제공]

러셀 차관보가 이날 청문회에서 밝힌 각국의 제재 이행 상황에는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C) 입항 거부 및 화물 몰수,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이외에 ▲고려항공 취항 축소 ▲몇몇 정부의 북한 여권 소지자 비자발급 거부 ▲방글라데시·남아프리카공화국·버마(미얀마) 등 불법행위 연루 북한 외교관 추방 ▲대만 북한산 석탄 금지 ▲몰타 북한 노동자 비자 연장 중단 ▲몽골의 '편의치적'(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 북한 선박 등록 취소 및 캄보디아의 외국 선박 자국 깃발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당수가 외교적, 경제적 관계와 관련된 조치들이다.

미 정부는 앞으로 각국에 유엔 안보리의 다자제재 및 미국의 양자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거듭 압박하면서 자국 차원의 양자제재 고삐도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훙샹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도 북한과 더불어 대북제재 성공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직접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미 정부는 특히 양자제재와 관련해 북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거래중단을 추진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러셀 차관보는 전날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불법행위를 위해 그동안 악용한 국제금융체계를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재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 서비스 접근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협정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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