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날 우왕좌왕]'직무 관련성'..두고두고 '뇌관'
[경향신문] ㆍ권익위 ‘포괄적’ 엄격 잣대…법원선 ‘좁게 해석’ 여지
ㆍ재판부서 판단…실제 사안별 판례 쌓여야 구체화될 듯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두고두고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다. 금품수수 행위와 처벌의 중요 잣대인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적법·위법 행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교·의례적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범위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등 8가지 예외 사례가 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적 분류에 따라 직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권익위는 “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은 국회의원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3만원 이내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잣대를 그대로 가져올 경우 판사·검사 등과 변호사 등은 언제든 직무 관련성이 생길 수 있다. 사회 전반 이슈를 아우르는 언론사 편집국장이라면 사실상 모든 분야 관계자들과 직무 관련성이 성립한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청탁금지법 ‘Q&A’에서 직무 관련성과 관련, “현재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직무 관련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직무 관련자인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좀 더 구체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 판단은 재판사항으로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권익위는 문화를 바꾸자는 차원에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더라도 구체적 사례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처벌해야 하는 법원은 좀 더 좁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지선·조미덥·김경학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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