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잡은 물고기에겐 '금리인하'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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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3명을 둔 김모(44·여)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해 남편이 실직하자 생활비를 위해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연 35%에 1200만원가량을 빌렸다. 남편의 무직상태가 길어지면서 빚은 늘어만 갔다. 현재 그는 한 달에 식당에서 10∼15번 야간에 허드렛일을 하며 간신히 한 달 이자 40만원만 갚고 있다. 그는 “법으로 최고 금리를 내렸지만 작년에 돈을 빌린 나와는 무관하다”며 “소급적용이라도 된다면 숨통이라도 그나마 트일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고리의 돈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리가 연 27.9%를 넘는 상호저축은행 대출은 총 76만4730건, 대출액은 3조3099억원이다.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의 75% 이상이 상위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됐다. OK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대출 금액은 전체의 22.82%인 75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웰컴저축은행(5743억원)과 SBI저축은행(4183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대형저축은행에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일부 저축은행은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27.9%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에 적용금리를 연 27.9% 이하로 자율 인하한 저축은행은 총 9개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이 자율인하를 한 대출은 총 1만391건, 401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전체 최고금리 초과 대출의 1% 수준인 것이다.
서민금융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 많은 대형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형 저축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알려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버텼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들은 금리인하 요구에 인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건수는 1만1516건이며 이 중 84.7%인 9752건이 수용됐다. 특히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 몰린 6개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실적은 저조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518건을 접수해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SBI저축은행도 134건 중 7건만 수용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고리횡포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가 갖고 있는 최고금리 초과대출은 112만5189건, 대출 잔액은 4조4712억원이었다. 업체별로는 산와대부의 법정최고금리 초과대출 건수가 31만6628건(금액 1조4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29만6070건(1조1341억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9만1876건(3174억원) △미즈사랑대부 9만311건(2758억원) 순이었다.
채 의원은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고객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내는 고객은 최고이자율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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