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법' 첫날, 김영란 前위원장 "저도 지켜봐야.."

김평화 기자 2016. 9.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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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김영란 전 위원장 "나서서 의견 내놓을 일 아니야"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김영란 전 위원장 "나서서 의견 내놓을 일 아니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당분간은 저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일 뿐입니다. 나서서 의견을 내놓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소위 '김영란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일명 '벤츠 검사'나 '스폰서 검사'가 법망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원천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의도로 2012년 8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자택을 찾은 기자의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다.

다만 오후에 문자메시지로 간략한 입장을 보내왔다. 김 전 위원장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게 해 죄송하다"며 "당분간 의견을 내놓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것이니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본인 역시 지켜봐야 하는 입장일 뿐이라는 얘기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10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 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반쪽 법안'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없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한 게 원안"이라며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시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100만원 이하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요구했는데, 결국 형법상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언론과 사립학교 등 민간부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놀랍지만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공직자에 대해선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민간 분야는 그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이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 적용은 공직사회에서 시작한 뒤 차츰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 부분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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