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당, 법인세 인상 대열 가세..영업익 200억원 이상 기업에 세율 24% 인상 추진

정원석 기자 2016. 9.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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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부자·대기업 증세’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법논란이 증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 방향

국민의당은 또 근로소득세도 현행 38%가 적용되는 최고 과표 구간 위에 두 단계의 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게 국민의당의 구상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6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은 이 같은 법 개정안에 들어가있는 내용을 독자적인 세법개정안으로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한 발의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법인세 세율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현행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4%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에 비해 적용대상은 넓지만 세율은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초 국민의당은 법인세 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인세가 다른 나라와의 비교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 인상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박근혜 정부 출점 후 악화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법인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감면 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0%대였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섰고, 내년에도 20조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면서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거나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실적만큼 세액 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3억원과 10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과표 1억5000억원 이상 초과이며, 적용세율은 38%다. 1억5000만원인 현행 최고 과표 위에 3억원 초과와 10억원 초과에 구간을 신설해서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억원 초과에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상품에서 파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만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자는 게 법 개정 취지다.

국민의당은 저소득 청년층이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연령 및 배우자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40세 이상인 경우로 제시했던 신청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이 법인세율 인상, 소득세 누진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세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연말 국회에서 치러질 세법 혈투 전선이 증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지난 26일 대한상의 강연에서 법인세 인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국회 관계자는 “김재수 장관 해임안 가결 파동 등을 거치면서 여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증세기조로 돌아서면서 법인세 인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정무적인 측면에서 벌어졌던 대치국면이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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