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만 최대 '2억'..란파라치가 알아야 할 5계명

YTN 2016. 9. 28. 13: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어기면 당장 오늘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는데요. 이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 란 신종 직업 아닌 직업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란파라치'는 김영란의 '란'과 파파라치를 합친 말인데요. 신고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입니다.

이렇다보니 '란파라치' 대상 학원까지 성행하는데다, 인터넷에서는 '란파라치'가 알아야 할 5계명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시청과 구청 주변이 노다지.

둘째, 사무실 입구 앞에 있는 좌석배치표를 확보하라.

구내식당 안 가는 사람을 노리거나, 식사 장면을 찍고, 또 버려진 영수증도 주우라는 수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이 오가는 상황을 봤다고 해도 무턱대고 신고하면 안 됩니다.

나름의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 [원포인트생활상식]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전▶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YTN 화제의 뉴스]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반품 대신 경비원 준 아파트셀카 찍던 부부, 노상방뇨 촬영 오해 '황당 폭행사건'순찰 중인 경비원 얼굴 담뱃불로 지진 50대 남성20년 동안 1억 명의 관객을 만난 국민 배우2022년부터 화성에 '인류 대이동' 시작한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