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국참 받지 않겠다"
녹색 수의 입고 법정 출석…"현재 직업 없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날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선임이 늦게 돼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박 전 대표와 의견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록 검토 등을 거쳐 향후 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현재는 없다"고 조용하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어 "구속 전까지는 대표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2월 산업은행의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게 20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착수금 5억원과 매월 4000만원을 자신의 재임 기간인 36개월에 맞춰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호그룹 측에 산업은행과 체결할 예정이던 재무구조개선약정 양해각서(MOU)가 철회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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