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민권익위 "5000원짜리 선물과 학부형이 대접한 커피 한잔도 법률 위반..복잡할 때는 더치페이하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전면 시행됐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해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른다.
또한 공무,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400여만명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은 김영란법의 핵심에 대해 “복잡할 때는 더치페이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친구 사이인 둘 이상이 만나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할 때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기자, 공무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셋이 만나 식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기자가 해당 공무원의 출입처 기자라면 직무관련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직무관련성이 있을지라도 돈을 낸 사람이 다르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더치페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물의 경우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5만 원짜리든 5000 원짜리든 법에 걸리는 것이냐는 신율의 말에 박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학부형이 선생님한테 대접하는 커피 한 잔도 걸릴 수 있다.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문제라도 그것을 빌미로 자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읽어보면 서면, 문서로 하게 되어 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를 적어야 한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란파라치' 기승 우려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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