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민권익위 "5000원짜리 선물과 학부형이 대접한 커피 한잔도 법률 위반..복잡할 때는 더치페이하라"

양지혜 기자 입력 2016. 9. 28. 11: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전면 시행됐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해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른다.

또한 공무,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400여만명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은 김영란법의 핵심에 대해 “복잡할 때는 더치페이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친구 사이인 둘 이상이 만나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할 때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기자, 공무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셋이 만나 식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기자가 해당 공무원의 출입처 기자라면 직무관련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직무관련성이 있을지라도 돈을 낸 사람이 다르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더치페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물의 경우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5만 원짜리든 5000 원짜리든 법에 걸리는 것이냐는 신율의 말에 박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학부형이 선생님한테 대접하는 커피 한 잔도 걸릴 수 있다.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문제라도 그것을 빌미로 자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읽어보면 서면, 문서로 하게 되어 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를 적어야 한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란파라치' 기승 우려를 불식시켰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