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신동빈 롯데 회장 "죄송합니다"

김경학 기자 입력 2016. 9. 28. 10:14 수정 2016. 9.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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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신 회장은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이어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자료사진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불구속 기소)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중대하다”며 지난 26일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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