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 "학생도 김영란법 지켜야"..학교에서 알아야 할 김영란법 Q&A

박정경 2016. 9.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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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 드디어 시행됩니다.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해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청탁금지법’의 발단은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로 재직 중이던 이모 씨가 내연남인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벤츠,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등을 받았지만 법원에선 무죄 결론이 났습니다. 내연남에 대한 호의였을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죠.
이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까지 포함하는 법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국민 400만 명이 적용 대상이리라 추정됩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일상 생활에서 연관되는 이들이 많아 사실상 전 국민의 청렴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료사진=중앙포토]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이 법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학생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무언가를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학교 선생님이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로 포함됐기 때문에 선생님께 선물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도 형사처벌은 면해도 과태료는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법 대상에는 교장, 담임교사, 과목별 교사, 기간제 교사, 학교법인 비상임 이사 등이 모두 해당되고 퇴직 교원과 방과 후 교사는 제외됩니다.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영양사 등은 포함되지만 경비, 환경미화 등 위탁계약자는 빠졌습니다.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나 겸임교수는 상관없습니다. 시간강사는 현재는 아니지만 2018년부터는 교원 신분을 보장받을 예정이라 그 시점부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 사립어린이집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권익위가 사립어린이집 역시 누리과정(만 3~5세)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4만 919개 기관으로 이 중 교육 기관이 2만 2412개로 57%를 차지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유념해야 할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먼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학교 회계연도 3월~다음해 2월 기준)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교사 등 공직자에게 건네면 안 됩니다.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는 대가성을 따졌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액수가 과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주고 받은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한 푼도 주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 5조에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이 열거됐습니다.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학생의 성적을 올려 달라고 부탁한 학부모는 과태료, 실제로 성적을 조작한 교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학생이 자기 성적으로 올려 달라고 직접 청탁한 경우 학생을 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학생의 부탁을 받고 조작한 교사는 처벌 대상이지만요.
부정청탁이 아니면 100만 원 이하는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죠.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라도 제재 대상입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규정됩니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도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들 관계에서 예외로 허용되는 건 ‘3·5·10’ 룰입니다. 즉 음식물은 3만 원 이하, 선물(현금 안 됨)은 5만 원 이하, 경조사(결혼·장례만)는 10만 원 이하입니다. 대가성이 없을 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가벼운 선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성적, 수행평가 등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고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성적, 수행평가와 관련되면 단 1000원짜리 음료수라도 원칙적으로 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선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선물 및 식사 등을 일체 금하는 분위기이다. 부정청탁 소지 및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중앙포토]
그렇다면 스승의 날이나 빼빼로 데이 때 교탁 위에 조그만 간식도 올리면 안 되나요?
결국 핵심은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마음의 표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는 “그 정도는 사회상규상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김영란법 제5조 ①-7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법 시행 초기라 판례가 전혀 없고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많은 탓에 교육 기관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조금이라도 불미스런 일을 막고자 사실상 ‘3·5·10’ 룰도 금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전송하거나 음료수 한 잔도 근절해 달라고 일선 학교들은 당부하고 있어요.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건 어떤가요?
대체로 직접적인 직무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혹시라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입니다. 학교 행사를 마친 뒤 학교 예산으로 1인당 3만 원 이하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식사하는 건 되지만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만 예외거든요. 학교가 교직원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도 되지만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해 불법 금품을 제공했다면 누구를 처벌하나요?
금품 제공자를 제재할 때는 단순 전달자보다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 따집니다. 금품 제공의 1회 기준은 1차, 2차를 합산합니다. 밥을 먹고 인근 카페를 갔다면 시간·공간적 근접성을 따져 1회로 보기 때문에 밥값과 커피 값을 합해 가액 허용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할인받은 경우 영수증이 있으면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했을 때는 음식물 값을 선물 값에 포함해 5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이때 음식물 값도 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밥값이 4만 5000원이고 선물이 1만 원이면 합계 5만 5000원이라 안 된다는 거죠. 또 밥값이 4만 5000원이고 선물이 5000원이면 5만 원 기준은 충족되지만 밥값이 3만 원을 넘겨 위반입니다. 경조사와 음식·선물 등이 포함된 경우는 총액 10만 원 이하, 각각의 가액이 기준치 이하여야 하고요.
선생님 배우자에게 선물해도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교사는 알게 된 즉시 반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을 교사가 몰랐다면 배우자나, 교사 둘 다 처벌은 안 받습니다. 또 한 번의 청탁은 거절하면 되지만 동일인에게 두 번 청탁을 받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식사를 3만 원까지 대접받고 초과분을 각자 내면 괜찮은가요?
그렇습니다. 경조비도 가액 범위 10만 원의 초과분을 지체 없이 돌려주면 됩니다. 당초 전체 경조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9월 22일 권익위 수정안에서는 초과분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가액을 넘어 수수해 걸렸을 때는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10여일 앞둔 12일 오전 서울 'ㅇ'일식집 메뉴판에 김영란 정식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이나 법조인을 상대로 한 메뉴가 아니라며 '특별정식으로 조만간 이름을 수정할 것'이라 말했다. [사진=뉴시스]
교직원 등의 외부 강연료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켜야 합니다. 공립학교는 시간당 상한액이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이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1시간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권익위 해석이 굉장히 보수적인 만큼 교사들이 혼자 법률 해석을 하지 말고 교육청 등의 공문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만약 법원에서 문제가 돼 ‘난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해도 공문을 받은 게 있다면 항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글=박정경 기자 park.jeong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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