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부터 시행 '빨간불' 100·300·3·5·10만원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16. 9. 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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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부정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이 법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언론, 일선 학교 등 4만919개 기관 종사자와 그 배우자 약 400만명에게 적용이 된다.

청탁금지법 내용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나뉜다. 부정청탁 경우 인허가, 인사개입 등 14가지 대상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법 위반이다. 공익 목적의 민원 전달 등은 예외다. 금품수수 금지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일체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 목적의 음식이나 선물 등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가 있다. 음식,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도 각각 3만·5만·10만원 범위를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영란이’를 소개하는 글도 유포됐다.

‘청탁금지법 사용설명서’를 표방한 이 앱은 김영란법의 핵심인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대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또 사람·기관별로 접대일지를 만들어 총액을 합산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게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안별로 위법과 합법 판단이 엇갈리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외이사제도가 대표적인 회색지대 사례로 꼽힌다. 기업들 상당수는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거나 골프장 및 휴양시설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업이 제공하는 처우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조계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권익위는 교수직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므로 교수 신분인 사외이사에 대한 기준 이상의 수당이나 편의제공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사외이사 활동의 경우 교수 신분으로 얻는 대가가 아니므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업 홍보담당 직원이 출입기자를 만나 식사하며 업무 관련 논의를 하는 경우도 경계가 애매하다.

재계에선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3만원)만 지키면 통상적인 업무 논의는 가능하다는 시각이지만, 권익위 등은 당사자간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이 사안 자체가 불법 청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계에서도 기획사, 공연장에서는 최저가 관람석 비율을 조정 중이다. 초대권으로 쓸 수 있는 5만원 이하 ‘김영란 티켓’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이 5만원이라 문화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지던 기업 협찬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지난 6월 일부 친기업 단체들이 반발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 주는 돈으로 민생소비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인가”라며 “청렴해서 망한 나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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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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