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세 안 낸다고..세입자 안에 있는데 현관문에 못박아

유희경 2016. 9. 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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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현관문에 못을 박아 세입자가 집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못을 박은 집주인은 결국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박상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현관문에 못을 박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4일, 집주인 김 모 씨는 이곳에 사는 세입자 유 모 씨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유 씨는 결국 방에 갇혔고,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 모 씨 / 세입자> "주인이 현관문을 잠그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주인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황당할 따름이죠."

집주인은 답답한 마음에 문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박 모 씨 / 집주인> "세입자가 일 년이 넘도록 살면서 월세를 두 번밖에 안내고 계속 월세가 밀리고 있으니까 보증금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때 가서 다 없어지면 쉽게 내보낼 수 없고…"

그러나 집주인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한, 소유권 외에 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윤남근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완력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그 집에 못을 박거나 문을 잠그는 것은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라도 집주인은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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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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