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대신 커피 한잔"..커피전문점도 수혜입을까

백진엽 기자 입력 2016. 9. 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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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새세상]'식사' 대신 '커피 미팅' 늘어날 듯 "수혜는 제한된 매장만"..커피 선물 판매는 늘 수도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양복입은 손님들요? 전에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직후에 많았는데 요새는 오후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도 적지 않더라구요."

서울 강남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최근 들어 바뀐 것이 없냐"는 질문에 오후 시간대에 양복 차림으로 미팅을 하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며 이유를 반문했다.

인근에 다른 커피전문점 점주 B씨는 "솔직히 내심 김영란법 이후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접대나 미팅은 식사 자리를 떠올리곤 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비싼 식사 대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비싼 식사자리' 대신 '커피 미팅' 늘어날 듯

28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커피전문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만원 이상 식사 접대 금지'라는 조항으로 인해 '커피 접대' '커피 미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해당법에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대학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에 대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접대 문화도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한도보다 쌀지라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법 시행 전부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되도록 저렴한 식당을 찾거나, 간단히 저녁을 먹고 2차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등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한우 전문점이나 정통 일본 음식점, 한정식집 등은 김영란법 이후 문을 닫을 정도로 내몰리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반대로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이 '만남의 장소'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신문사 인근에서 커피전문점을 하는 C씨는 "전에도 신문사 임직원과 그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는 잘 되는 편"이라며 "김영란법으로 그들의 식사자리가 줄면 매출이 더 늘 것도 같은데"라며 기대했다.

◇"수혜는 제한된 매장만"…커피 선물 판매는 늘 수도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와는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본사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가 커질 경우 장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만약 좋다고 해도 유통업계나 농축산업계 대부분 초상집 분위기에서 '우리는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다"며 "게다가 수혜를 본다고 해도 극히 제한된 매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사업도 경기의 영향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라며 "일부 매장은 매출이 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영란법으로 내수가 위축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역시 커피 원두 선물세트 판매가 늘 수 있다는 정도의 기대는 가지고 있다. 대부분 업체들이 커피 원두나 머그컵, 텀블러 등을 가지고 선물세트를 내놓고 있는데 5만원 이하 선물세트도 적지 않다.

즉 법 한도를 받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워 보이게 포장된 커피 선물세트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기대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커피의 경우 세트로 구성돼 있으면 5만원은 기본으로 넘는다"며 "아마 이런 선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커피전문점 등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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