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공공의적 '층간흡연'..법적규제 만든다

김희준 기자 입력 2016. 9. 28. 06:30 수정 2016. 9.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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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규정 준용 추진..피해자 분쟁조정 권리도 마련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층간흡연 피해에 대해선 층간소음에 준한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시설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흡연분쟁 조정 신청의 근거도 마련된다.

28일 안호영 의원실(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치사항을 내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자체 접수나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1530건에 달한다.

민원건수는 2013년 350건에서 2014년 338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34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5월까지 117건이나 발생했다.

간접흡연의 피해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도 영유아 양육자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학교·의료기관·도서관 등의 흡연실 설치 위치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현행법에도 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 층간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규정을 아파트 층간흡연에 적용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이 아파트 층간흡연에 적용되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의무가 제도화된다.

아파트 관리주체에 층간흡연 중단을 권고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도 부여된다. 피해를 준 입주자의 경우 관리주체에 협조할 의무도 생긴다.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자에게는 층간소음과 같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된다.

환경부에선 내년말까지 층간흡연 기준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흡연시설 설치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이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입주민간 갈등 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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