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근본적 사인, 외상으로 생겨..병사 아닌 '외인사'"

손석희 입력 2016. 9. 27. 22:24 수정 2016. 9. 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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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앵커]

고 백남기씨 부검과 관련된 논란. 1부에 이어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번 부검영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서를 단독 입수해서 1부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물대포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이 분명해보인다는 주치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경찰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검 필요성의 근거로 삼고있는 서울대병원의 진단서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망진단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처음 문제 제기를 한 분인데요.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의 이보라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사망의 원인으로 꼽은 게 세 가지입니다. 심폐정지, 급성심부전 그리고 급성경막하출혈 그리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냐 외인사냐, 즉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사망이냐 이게 외인사인데. 그러니까 병사냐 외인사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보라 국장께서는 외인사가 맞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이보라 사무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을 쓰는 칸이 총 4칸이 있는데요. 사망의 원인이 명백하게 하나라면 하나일 수도 있고 4가지가 인과적인 관계가 있어서 4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진단명이 써 있는데요. 개수와 상관없이 써 있을 때 가장 아래에 써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망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래 써 있는 급성경막하출혈이 근본적인 사망 원인이고 이 근본사망원인이 어떻게 기인했느냐에 따라서 병사냐, 외인사냐를 구별하기 때문에 급성경막하출혈은 이분이 외상으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외인사라고 해야 합니다.]

[앵커]

병사와 외인사의 구분을 원사인 그러니까 선행사인, 그러니까 맨처음에 이 증상이 시작됐느냐. 이거에 따라야 한다는 건 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일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는 서울대병원측이 이걸 몰랐을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라 사무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그래서 그런 게 저도 좀 의아한데요.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시간에 사망진단서 쓰는 법을 배우면서 그때 배우는 내용인데 서울대병원 의사선생님들이 그런 걸 몰랐을 리가 없어서 저도 좀 그런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울대병원측에서는 저희가 아까 보도해 드린 바에 따르면 이게 원래 그 쓰는 규칙을 어긴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수정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보라.

[이보라 사무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원칙을 어겼다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보라 선생님께서 직접 사인으로 나와 있는 심폐정지라는 단어를 사망진단서에는 쓸 수 없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장과 폐가 정지되면서 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심폐정지라는 말을 쓸 수 없는 단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보라 사무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그건 사망진단서 작성원칙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심폐정지, 심장정지, 호흡정지 이런 말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증상이지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진단명으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의사 국가고시에도 기출문제로 나오는 항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의사국가고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이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의학적 소견들이 중요한 이유, 이게 결국 부검이 필요하냐, 아니냐라고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경찰은 명백한 사인규명에 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일부 법의관들 사이에서도 이게 일말의 의심이 없게 하려면 부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걸 왜 안 받아들이느냐라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보라 사무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병사냐 외인사냐와는 관계 없이 그러니까 병사냐 외인사냐가 부검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외인사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원인이 그러니까 외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망의 원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병사가 당연히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남기 어르신이 서울대병원에 내원 당시에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에 부종이 매우 심해서 수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사망, 그건 사망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317일이나 생존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병원에서 그날 수술을 하고 집중치료실에서 계속 연명치료를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치명적인 부상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사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라 사무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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