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전과 후..커피 한 잔 사도 '위반'

최영철,김수연 2016. 9. 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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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 시행으로 오늘(27일)까지는 문제가 안됐던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가 당장 내일(28일)부터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최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식당 계산대 앞에서 자신이 음식값을 내겠다고 서로 카드를 내는 모습.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런데 공직자 친구가 한 명이라도 끼어 있으면 밥값 낼 때 내일(28일)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밥값이 1인당 3만 원이 넘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 모임 뒤 친구들끼리 생일 선물을 했는데 선물이 5만 원이 넘고 친구의 배우자가 공직자라면 직무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장소를 옮겨볼까요?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이 교수일 경우 가족의 빠른 입원을 부탁하거나 경험많은 의사에게 치료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부정 청탁이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청탁을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에 적용받는 사례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자녀 학교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무 관련성 있으면 커피 한 잔도 안돼”▼

<리포트>

김영란법과 관련해 학부모 교육이 한창입니다.

당장 가을 체육대회부터 간식을 보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녹취> 선종복(교장) : "좋은 뜻으로 주지만 이것이 주는 사람도 처벌받는 법입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 식사 3 선물 5 경조사 10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성적을 담당하는 교사는 직무 관련성이 높아, 아무리 적은 금품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때 들고 가는 커피 한 잔, 현장 학습 때 단체로 돌리는 간식, 모바일 상품권도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현숙(학부모) : "(간식을) 아이들 것만 넣어야 하는 지, 선생님 것도 포함해서 넣어도 되는지 그게 좀 헷갈려요. 그랬을 때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취재원이 언론인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 "부정청탁 (법에 규정된) 14가지 유형뿐만 아니라, 직접 대가나 직접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3·5·10만 원 법칙도 (적용이) 안 되는 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 처벌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최영철기자 (julio@kbs.co.kr)


김수연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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