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가글액 등 전수조사

류난영 입력 2016. 9. 27. 19:07 수정 2016. 9.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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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없어"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아모레퍼시픽 일부 치약 외에도 애경 등 다른 제조사의 치약과 가글액, 화장품에도 가습기살균제 성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리 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미원상사로부터 가습기살균제가 든 원료물질을 납품 받아 치약 등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 뿐 아니라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가글액) 제조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MIT와 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미원상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원료물질을 30개 업체에 납품했다.

이 가운데 치약이나 화장품, 가글액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애경산업, 우신화장품, 코스모코스, 서울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미성코스메틱, 대봉엘에스 등 10여곳이다.

식약처는 전날 CMIT/MIT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에는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보존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포함된 원료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치약의 경우 미국은 제한이 없고, 유럽연합은 최대 15ppm까지 CMIT/MIT를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치약의 경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에도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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