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아이폰7 2년 약정에 美 '공짜', 日 '11만원', 한국은?

김영민 2016. 9.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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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 시내에 위치한 이동통신업체 매장에 아이폰7시리즈가 전시돼 있다. 김영민 기자
지난 18일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이동통신업체 au 매장에선 아이폰7 32기가바이트(GB) 제품을 1만800엔(약 11만7300원)에 판매했다. KDDI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일본에 아이폰을 처음 들여온 소프트뱅크 역시 같은 가격에 아이폰7을 팔고 있다. 2년 약정으로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이다. 일본 내 1위 사업자 NTT도코모의 아이폰7 가격은 2만6568엔(약 28만9074원)부터 시작된다. 다만 NTT도코모도 10월 중순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경우, 1만368엔(약 11만2838원)까지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이폰7이 시장에 풀리자 버라이즌,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미국 4대 이동통신 업체는 일제히 ‘제로(0) 프라이스’라는 독특한 마케팅을 시작했다. 아이폰6 또는 아이폰6플러스를 통신업체에 반납한 고객의 경우, 2년 약정을 조건으로 신형 아이폰7(32기가바이트 모델)을 무료로 주는 프로모션이다. 통신 업체는 신형 단말기를 공짜로 주는 대신 중고 아이폰을 시장에 팔아서 손실분을 만회한다.
일본 이통사 AU의 아이폰 단말기 가격표. 신규가입을 할 경우 1만800엔(약 11만원)에 아이폰7을 손에 넣을 수 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후 한국에선 파격적인 보조금 마케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 기준으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주면 단통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시장에 나온 갤럭시노트7(출고가 98만8900원)의 보조금은 가장 비싼 10만원대 요금을 사용해도 통신사별로 24만7000~26만4000원에 불과하다. 단통법은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조금 상한액(현재 33만원)을 둬 이통사 간 과열 경쟁을 막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NTT도코모에서도 아이폰7을 최소 2만6568엔(약 28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11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폰7이지만 국내에선 어림없는 가격이다. 우선 단통법이 추가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를 막는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6S의 출고가는 용량에 따라 92만원(16GB), 106만원(64GB), 120만원(128GB)이었다. 아이폰6S 플러스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106만원, 120만원, 134만원으로 판매됐다.

당시 아이폰6S 공시지원금은 20만원이 채 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은 2년 약정으로 구입하고도 기기값을 70만~90만원씩 내야 했다. 오는 11월 국내 출시될 아이폰7 경우에도 최소 70만원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 통신업체의 공짜 마케팅 대상은 아이폰만이 아니다. 지난 3월 미국 AT&T는 갤럭시S7 출시와 동시에 ‘1+1 프로모션’을 벌였다. 갤럭시S7 한 대를 사면 한 대를 더 주는 파격적인 판매 조건이었다. 이후 스프린트와 T모바일, 버라이즌이 차례로 똑같은 행사를 했다. AT&T는 다른 통신사와의 차별을 위해 갤럭시S7 구매자에게 삼성전자 48인치 LCD TV를 주는 조건으로 프로모션 내용을 바꿨다. 일본에서도 통신정책을 관할하는 총무성이 ‘0엔 판매’를 비롯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지만 일본 소비자들은 아이폰7을 최저 1만엔(약 11만원) 대부터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지원금 상한 설정 등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월평균 72만1177건으로 집계됐던 이동통신시장 번호이동 건수는 올해 59만7000건(1~8월 기준)으로 12만 건 이상 줄었다. 소비자 사이에선 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요금 경쟁도 사라졌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지난해 일제히 선보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월정액, 데이터 제공량 등 기본 구조가 대동소이하다. 한 이동통신업체 임원은 “보조금 경쟁 등 고객 유인책이 사라진 가운데 요금제 개편은 모방이 쉬워 통신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통신시장에서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법적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에서 비롯한다”면서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등 이통사에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가계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쿠오카(일본)=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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