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롯데 서미경 불구속기소..총수일가 두 번째(종합)

조재현 기자 2016. 9.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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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공소시효 문제로 먼저 기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2014년 2월 서울 서초구에서 포착. (더팩트 제공)2016.9.8/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 하는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6)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롯데 총수 일가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신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이어 두 번째다. 신 이사장은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등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모녀는 또한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각종 일감을 몰아받아 롯데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씨 모녀 지분이 100%인 회사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서울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받았다. 검찰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7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로 탈세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차례 소환에 서씨가 불응하자 여권 무효 조치 등 강제소환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시일이 걸린다는 판단에 조사 없이 우선 서씨를 재판에 넘겼다. 여권이 무효가 되면 서씨는 일본에서 강제추방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국세청과 협조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도 압류조치 했다. 서씨 모녀는 부동산과 주식 등 100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법원 관행이기 때문에 (서씨가)재판을 받으러는 나올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씨는 1972년 제1회 미스롯데에 선발되며 롯데제과 전속모델로 활약했다. 이후 드라마와 잡지 모델 등으로 맹활약하던 서씨는 1981년 유학을 떠난다며 돌연 은퇴를 선언했고,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서 신씨를 낳았다.

한편, 검찰은 전날 신동빈 회장(61)에 대해 17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도 일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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