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안 받아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5년간 121조"

입력 2016. 9. 27. 08:48 수정 2016. 9. 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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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국감자료
[연합뉴스TV 캡처]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국감자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20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분의 63.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1조2천672억원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 실명 영수증을,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소득공제 혜택에는 활용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소액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빼먹는 일이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같은 기간 95억800만건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보다 건수는 적었지만, 금액은 316조298억원으로 더 많았다.

2015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평균 결제 금액을 봐도 실명 현금영수증은 1건당 3만7천500원이었으나 무기명 때는 1건당 8천600원이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서 추후 소득공제를 받은 비율은 액수 기준으로 0.31%에 불과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혜택이 납세자들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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