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 없는 장기연체자 10만명.. 최대 90% 탕감

나성원 기자 2016. 9. 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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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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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15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무조정 금액을 60% 이상 성실히 갚은 변제자는 연 8%대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보다 서민·취약계층 내 채무자 보호에 무게를 싣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에 발맞춰 채무자 보호 장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연간 최대 23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들은 그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절차를 밟거나 국민행복기금 사적 채무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는데 성실히 채무조정을 진행해온 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성실 상환자, 8%대 적금 가입

우선 빚을 꾸준히 갚아온 이들에게 주는 혜택을 늘렸다. 채무조정 약정 금액의 60% 이상을 갚은 취약계층은 미소드림적금(금리 약 8%)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미소금융(창업대출)을 이용했던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5년간 월 10만원 저축 시 약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지원 조건은 완화된다. 9개월 이상(기존 12개월 상환) 채무를 상환했다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약정 금액을 75% 이상 갚은 사람이 병에 걸려 추가 상환이 어렵다면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등 채무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원금 감면폭은 크게 넓어진다.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도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기존엔 30∼60% 수준이었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최대 90%가 적용됐다.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 정보를 토대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파악, 감면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약 10만명)에게 우선 실시된다.

국민행복기금 운용 방안도 개선된다.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재산이 발견돼도 생계형 재산이면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의 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추심 방안도 채무자에게 유리해진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이 대부업체에 확대 적용된다. 15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등에 대한 가전제품 압류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전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도덕적 해이? “우려 적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10년 넘는 장기 채무자 연체 금액이 대부분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중앙대 박창균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채무자에게 계속 낙인을 찍고 왜 남의 돈 안 갚느냐고 쫓아다니면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며 “부실 채무를 정리해 복귀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빚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감면율을 탄력 적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평균 8년 정도 걸리는 채무조정 기간을 축소하는 등 채무자 보호 방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 상태에 있던 이들 1만명 정도가 오히려 이번 대책을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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