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켜고 과속하는 '구급차'

엄기영 2016. 9.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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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급하게 달리는 구급차들, 단속해봤더니 응급환자가 아예 타고 있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얌체 사설 구급차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설구급차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합니다.

정지 신호까지 무시하고 달렸지만, 환자는 없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
"피곤하고 해서 여기서 한 10~20분 자려고, 차도 밀리고 해서…."

응급 환자가 없이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거짓 사이렌을 울리는 꼼수는 구급차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됩니다.

[박기철]
"궁금하죠. 사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양보를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사설구급차는 850여 대.

이들 차량이 응급환자나 혈액을 운송할 경우 '긴급 자동차로' 인정돼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 환자를 태우지도 않고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1만 5천 건.

특히 5년 전 1천5백 건 수준이던 위반 건수는 매년 늘어 지난해엔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사설구급차 관계자]
"(과태료는) 운행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택시요금) 10만 원 나올 경우면 30~40만 원, 3~4배 더 받죠. 아무나 타고 갈 수 있어요, 돈만 주면요."

이런 경우 대부분이 난폭 운전으로 과속과 신호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물론 중앙선 침범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다 적발된 것만 구급차 한 대 당 연간 4번씩입니다.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운행제한 등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위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6년간 사설구급차의 각종 위법 행위 150여 건에 대해 업무정지와 같은 처분을 내렸지만, 상습적인 거짓 사이렌처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엄기영입니다.

엄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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