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해임건의안 통과 유감"..수용 거부 시사

신혜원 2016. 9. 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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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오늘(24일) 새벽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가 나왔습니다. 장관 해임안이 가결된 건 2003년 이후 13년 만이고 헌정 사상 6번째입니다. 이 자체로도 큰 뉴스인데 청와대의 이후 반응이 더 큰 뉴스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건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임안 거부 의사로 풀이되는데 국회가 통과시킨 장관 해임건의안을 청와대가 거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신혜원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해임건의안 가결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장·차관 워크숍 (오늘) :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가 요원해 보인다며 야권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장·차관들에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뛰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임 건의 대상인 김재수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불거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대한 '비선실세' 논란을 겨냥한 듯,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의 해임건의안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장관 5명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중 강제 규정이 없어진 1987년 개헌 이후 2차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모두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해임안이 수용됐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수용 불가로 결정을 내릴 경우 첫 거부 사례가 됩니다.

야권의 거센 반발로 정국도 급속도로 얼어붙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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