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배터리 결함' 갤럭시노트7 리콜조치 적합성 살핀다

박석호 2016. 9. 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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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2일) 갤럭시노트7의 판매중단·전량교환을 결정한 삼성전자에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내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판매된 제품을 전량 수거(리콜)하기로 했지만, 규정에 따라 어떤 사유로 리콜을 결정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에 사고 발생 보고서를 받아 제품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 상태다.

자발적 리콜 계획서는 삼성전자가 결함을 인지한 지 1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문위원회를 꾸려 사후 대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피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자발적 리콜이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라도 리콜은 이뤄질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리콜 결정과는 상관없이 해당 조치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라면서 "계획서를 보고 필요하면 보완토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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