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차청문회 출발부터 '난항'..증인 대거 불참

이혜원2 2016. 9. 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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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조위 활동 종료 논란 속 개최
증인 39명 채택…대다수 불출석 통보
위원들, DVR 수거과정 등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의 조사활동기간 종료 속에 개최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3차 공개청문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조위는 1일 오전 9시30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3차 청문회를 열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4·16세월호참사 이후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을 주제로 ▲세월호 CCTV 관련 정부 조치 부실 및 의혹사항 ▲세월호 철근 등 화물과적이 복원성에 미친 영향 등의 내용을 다뤘지만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해 시작부터 신문에 차질을 빚었다.

특조위는 청문회 기간 동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강신명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길환영 전 KBS 대표이사 등 증인 39명과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주언 KBS 이사, 장병수 언딘 이사 등 참고인 29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중 증인 30명과 참고인 6명은 직무나 건강상 등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일부는 참석 여부조차 특조위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세션에서 류희인 위원은 "참사 당시 선체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장치를 사고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확보했다"며 DVR 수거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조위가 사전에 장진홍 해군 해난구조대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장 대장은 2014년 6월22일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의 요청에 따라 세월호 선체에서 DVR 수색 작업을 했다.

하지만 특조위에 따르면 수색팀은 선내구조작업실적 등에 DVR 수거 작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특조위는 이 국장과 장 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에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을 통보했다.

류 위원은 "DVR 수색 작업이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긴급하고 은밀하게 진행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누구의 해군에 수거 요청을 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장완익 위원은 세월호가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과정에 화물 과적이 미친 영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장 위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보내지는 철근 400여t이 세월호에 선적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해군 측에 철근조달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확인제한'을 이유로 거부됐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남호만 청해진해운 물류팀장이 불출석해 추가 신문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 자리에는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황전원·고영주·차기환 위원 등 새누리당 추천 위원 3명은 불참했다.

청문회는 오후 '4·16세월호참사 관련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 적정성'을 주제로 ▲참사 당시 정부의 구조 지연 및 회피, 은폐 및 부실조사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재난대응 지휘·보고체계 등의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또 '4·16세월호참사 관련 언론보도 공정성·적정성'을 주제로 ▲유병언 보도 및 수사관련 등 언론 이슈 전환 및 왜곡 ▲언론통제 및 세월호참사 보도문제 등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이진동 당시 TV조선 사회부장, 노현웅 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오후 6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특조위 출범일로 판단해 지난 6월30일자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특조위 구성으로부터 1년6개월 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조위는 위원회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지난해 8월4일이 실질적인 구성 시기이므로 내년 2월3일까지 조사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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