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법 어긴 국회'..5년째 결산안 지각 처리

2016. 9.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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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원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국회법 위반

정기국회 개원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국회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1일 첫 정기국회의 막을 올린 20대 국회 역시 결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국회가 결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5년 연속이다. 졸속 결산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했으나 올해까지 결산안 처리시한이 준수된 경우는 단 한 번뿐이어서 제도가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8월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을 타결짓고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함께 2015년도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을 엄격히 적용할 때 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결산심사가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새해 예산심사도 지연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각종 법안 심사, 국정감사 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결산안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매듭짓자는 게 조기결산제의 취지다.

이에 근거한다면 국회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날인 8월 31일까지 결산안 심의·의결을 매듭지었어야 했으므로, 하루를 '지각 처리'하게 된 셈이다.

2004년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이래 결산안 처리시한이 준수된 사례는 8월 31일 결산안이 처리됐던 2011년 단 한 차례뿐이다.

시행 첫해인 2004년에도 12월 8일이 돼서야 결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대 국회(2012∼2016년) 때도 2012년(9월 3일), 2013년(11월 28일), 2014년(10월 2일), 2015년(9월 8일) 등 결산안 처리 시한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절대평가' 측면에서는 올해도 국회가 결산안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했지만, 과거와 비교한 '상대평가'에서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결산안 처리가 모두 완료됐고,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 단계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며 "과거처럼 10∼11월까지 늘어져 법적 처리시한과 현격한 괴리를 보이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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