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 강도·성폭행..징역 13년

2016. 9.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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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도면밀한 범행으로 피해자 유린해 중형 마땅"
[연합뉴스TV 제공]

법원 "주도면밀한 범행으로 피해자 유린해 중형 마땅"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남의 집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달아놓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강도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백씨는 올해 2월 초 30대 여성의 뒤를 밟아 주거지를 확인한 후 아파트 현관문 근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백씨는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안으로 침입해 혼자 사는지 확인했다. 다음날 새벽 이 여성이 잠든 것으로 보이자 집 안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백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서 나왔다.

백씨는 성폭행 동영상을 미끼로 피해 여성을 수차례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백씨의 범행으로 현관문 비밀번호가 털린 피해자만 이 여성을 포함해 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경기도의 한 기업 연수원 숙소를 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이었는데, 여성전용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12년 말부터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특수강도강간 범행 피해자를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철저히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며 1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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