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를 꿈꿨던 '개돼지' 발언 나향욱의 드러난 가족사

신학림 미디어오늘 편집인 2016. 8. 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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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군법회의 재판 합법 판결 내린 나길조 전 대법관이 5촌 당숙… 부친은 법원 부이사관 지낸 후 마산서 법무사 사무실 운영

[미디어오늘 신학림 미디어오늘 편집인]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7월 22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징계에 불복해 지난 달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나 전 기획관은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게되는 파면을 당했다.

“(나향욱) 기획관은 (1%와 99%의 개돼지 중) 어디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에 나 기획관은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때문에 나 기획관이 속한 가족과 가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기획관의 부친 나준보(1937년생)씨는 경북대 법대를 나와 법원 부이사관으로 정년퇴임한 후 마산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향욱의 형제나 처가, 외가 등에도 상위 1%에 속한 것으로 볼 만한 저명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가까운 친족만 놓고 보면, 나향욱이 1%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과장된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5촌 당숙 중에 주목할 만한 인사가 있었다.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민중의소리

바로 나길조(羅吉祚: 1923.02.03.-2008.04.11.) 전 대법관이다. 나 전 대법관은 전두환의 신군부가 12.12군사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국회를 해산된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거쳐 민정당을 창당한 후 치러진 1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재형 민정당 대표에 이어 비례대표 2번으로 전국구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아무리 대법관을 지냈다고 해도, 어떻게 당 대표 다음의 전국구 2번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단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재판에서 찾을 수 있었다. 1979년 12월 8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박선호 의전과장 등 7명의 민간인 피고인들이 군법회의가 아닌 민간 법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할 당시 대법원 형사부의 재판장이 나길조 대법원 판사(현재는 대법관으로 불림)였다. (주심 주재황, 배석 임항준, 강안희 대법원 판사) 이후 군법회의는 김재규 피고 등에 대한 재판을 속결처리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0년 5월 20일 10.26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대로 확정하였고, 이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은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됐다. (출처: 안동일 변호사의 “1026은 아직도 살아있다” 52쪽, 365쪽)

나길조 당시 대법원 판사가 다룬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다. 동아일보에서 해임되거나 무기정직된 사원 69명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3년 7개월 동안 소송을 벌였으나 1979년 1월 상소심 판결에서 전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나길조는 당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민사부(재판장 임항준, 판사 주재황 · 양병호 · 나길조)의 판사였다.

나향욱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부터 5촌 당숙의 명성을 집안 어른들로부터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고, 당숙이 대법원 판사를 지내고 민정당의 전국구 2번으로 국회의원을 지내는 것을 보며, 1%에 속하려고 노력해 왔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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