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인수 형태로 현대상선·한진해운 알짜부문 합친다

김형민 기자 입력 2016. 8. 31. 06: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현대상선(011200)이 내부적으로 한진해운(117930)의 자산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일 경우 한진해운의 모든 부채를 짊어져야하지만 자산인수일 경우 현대상선 입장에서 큰 부담없이 한진해운 강점 일부를 흡수할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본사에 비치된 모형 선박 /연합뉴스 제공

30일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 및 정부는 국내 물류항만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대상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진해운이 가진 영업력 및 자산 등을 현대상선에 이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진해운 내부와 거래처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행은 불가피해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그 동안 미지급한 용선료 및 항만사용료 등 연체금 이자는 더는 불어나지 않는다. 29일 기준으로 연체금은 약 6500억원가량이다.

◆ 상표권 없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시 청산 유력

31일 채권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오는 4일 채권단 조건부 자율협약이 종료되기 전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해운업 특성상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해운 동맹에서 퇴출되고 회사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또 한진해운이 물류 운송 중단으로 빚게 되는 화주들과의 위약금이 수천억원에 달해 사실상 회생계획안 역시 무의미하다.

더욱이 한진해운은 이미 핵심자산 대부분을 한진그룹 계열사 등에 넘겼다. 한진해운은 총 2351억원을 받고 평택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59%, 부산해운신항만 지분 50%,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 베트남 탄깡까이멥 터미널 법인 지분 21.3% 등을 한진그룹 계열사 등에 넘겼다.

또 지난 5월에는 한진그룹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에 상표권마저 양도했다. 그 결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이름밖에 남지 않은 빈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 관계자는 “해운업 특성상 남은 것은 보유 선박과 화물 등의 자산인데, 한진해운은 이미 팔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고 보유 선박 역시 여러 연체금 때문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존속 가치는 거의 없으며 청산에 따른 회수율도 극히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용선주들과 선박금융 기관들이 채무조정안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기사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내 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용선주들이 있을 뿐더러 해외 항만 사업자들이 한진해운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연체 규모가 너무 커 매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 현대상선, 한진해운 항로운영권 등 자산 인수 추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후 공중분해 될 경우 현대상선이 나서 한진해운이 보유한 각종 항만 및 항로 운영권, 일부 컨테이너선 등을 인수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의 경우 한진해운과는 다르게 채권단의 지원 없이 각종 차입금을 유예하거나 일부 조정해 부채비율을 400% 안으로 조정했다. 그 과정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사재 300억원 출연과 경영권 포기라는 초강수를 뒀고 그로 인해 현대상선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현대상선의 새로운 대주주인 산업은행(지분 14.15% 보유)은 유일하게 남은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경쟁력 제고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컨설팅 결과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한진해운에 남은 쓸만한 자산들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한진해운이 담당했던 화물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현대상선이 화주들과 새로 계약을 맺고 우선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진해운 인력 중에도 현대상선이 품을 만한 좋은 자원이 많다”면서 “건전한 부분은 현대상선이 일부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자산 인수 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법정관리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 이전 인수를 논의할 경우 공정 경쟁이 될 수 없어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한진해운 자산 인수 등의 절차는 법정관리 이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