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봐주기 수사' 논란.. 차명 드러난 화성 땅은 쏙 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수사 초기부터 '우 수석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지난 29일 실시한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쇼핑백 하나 분량의 자료를 들고 나온 반면 이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는 여러 개의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본지 23일자 A1·3면). 이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동의 법조타운에선 우 수석 처가(妻家)의 '(경기도) 화성 차명(借名) 땅'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화성 땅은 그동안 언론 취재와 화성시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우 수석 처가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소유해 온 차명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우 수석 아내 등 처가 식구들이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는 혐의 등으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30일 "검찰 입장에서 우 수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쉽게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화성 땅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에다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계좌추적 등만 보태면 우 수석 처가의 차명 땅 보유로 인한 상속세 포탈이나 횡령 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또 우 수석은 아내의 차명 땅을 남으로부터 사들였다고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에 허위 재산신고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9일 압수수색 당시 의경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정강의 회사차로 등록된 외제차 마세라티를 타고 다녔는지를 확인한다며 우 수석이 살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찾았다. 특별수사팀은 이 아파트까지 찾아가서 관리사무소만 압수수색하고 돌아왔다. 관리사무소에서 마세라티가 이 아파트 거주자의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날 오전 검찰 수사관이 관리사무소를 찾았을 때 우 수석의 아내는 평소처럼 외출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검찰이 우 수석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의지가 있다면 우 수석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수사팀은 또 압수수색과는 별개로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은 우 수석의 통화 내역 자료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처가가 '강남역 부동산'을 넥슨에 팔 때 우 수석이 넥슨 관계자 등과 통화했는지, 우 수석이 아들이 운전병 선발 특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경찰 간부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화 내역은 최대 1년치만 통신사가 보관하게 돼 있어서 통화 내역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수사에서 의미가 없다. 강남역 부동산 매매는 2011년의 일이고, 우 수석 장남이 운전병으로 선발된 시점은 지난해 4월이어서 이미 1년 4개월~5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인사는 "수사를 해본 검사라면 우 수석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통화 내역만 조회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시늉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며 "결국 수사가 '우 수석 무혐의' '이석수 기소'라는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을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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