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봐주기 수사' 논란.. 차명 드러난 화성 땅은 쏙 뺐다

최재훈 기자 2016. 8. 3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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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피해가는 특별수사팀 화성시 조사로 확인된 禹처가 차명 소유땅은 압수수색 제외 가족회사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압수수색.. 禹 집은 빼 - 禹수석 통화내역 살펴본다지만.. 강남땅 매매는 2011년, 아들 운전병 선발 시점은 작년 4월 통신사, 최근 1년 통화내역만 보관.. 수사에 아무 도움 안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수사 초기부터 '우 수석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지난 29일 실시한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쇼핑백 하나 분량의 자료를 들고 나온 반면 이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는 여러 개의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본지 23일자 A1·3면). 이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동의 법조타운에선 우 수석 처가(妻家)의 '(경기도) 화성 차명(借名) 땅'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화성 땅은 그동안 언론 취재와 화성시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우 수석 처가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소유해 온 차명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우 수석 아내 등 처가 식구들이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는 혐의 등으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30일 "검찰 입장에서 우 수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쉽게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화성 땅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에다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계좌추적 등만 보태면 우 수석 처가의 차명 땅 보유로 인한 상속세 포탈이나 횡령 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또 우 수석은 아내의 차명 땅을 남으로부터 사들였다고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에 허위 재산신고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9일 압수수색 당시 의경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정강의 회사차로 등록된 외제차 마세라티를 타고 다녔는지를 확인한다며 우 수석이 살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찾았다. 특별수사팀은 이 아파트까지 찾아가서 관리사무소만 압수수색하고 돌아왔다. 관리사무소에서 마세라티가 이 아파트 거주자의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날 오전 검찰 수사관이 관리사무소를 찾았을 때 우 수석의 아내는 평소처럼 외출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검찰이 우 수석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의지가 있다면 우 수석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수사팀은 또 압수수색과는 별개로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은 우 수석의 통화 내역 자료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처가가 '강남역 부동산'을 넥슨에 팔 때 우 수석이 넥슨 관계자 등과 통화했는지, 우 수석이 아들이 운전병 선발 특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경찰 간부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화 내역은 최대 1년치만 통신사가 보관하게 돼 있어서 통화 내역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수사에서 의미가 없다. 강남역 부동산 매매는 2011년의 일이고, 우 수석 장남이 운전병으로 선발된 시점은 지난해 4월이어서 이미 1년 4개월~5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인사는 "수사를 해본 검사라면 우 수석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통화 내역만 조회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시늉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며 "결국 수사가 '우 수석 무혐의' '이석수 기소'라는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을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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