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 '특별감찰관제' 뿌리째 흔들

송지혜 입력 2016. 8.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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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감찰관제도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도 자체가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수사권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정권이 만들고 정권이 흔든 모양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송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법 위반은 물론 감찰의 공정성 문제에 휩싸였고,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 수석을 향하자 유출 의혹을 "국기를 흔드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이번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특별감찰관제였지만 스스로 흔든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 대상이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는 청와대가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특별감찰관제는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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