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드론' 사실상 전면허용.."내년 60만대 난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전역에서 상업용 드론 운영 규정이 29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농업부터 영화 촬영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소형 무인기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상업용 드론에 관한 규정 '소형 무인항공기(UAS)에 관한 운영 및 인증'을 발효했다.
각종 규제및 법규 미비로 묶여 잇던 '상업용 드론'이 사실상 전면 허용된 셈이다. 이전까지 상업용 드론 사용은 수개월이 걸리는 FAA의 특별 예외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기업들은 상업용 드론을 쓰기 위해 FAA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하지만 규정이 명시한 제한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상업용 드론은 우선 기체의 무게가 적재 용량을 제외하고 55파운드(약 25㎏) 이하여야 하며 충돌 경고등도 부착돼 있어야 한다.
비행 시간과 장소도 중요하다. 드론은 안전을 위해 사람의 맨눈에 보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가 뜬 낮이나 일출 30분 전 또는 일몰 30분 뒤까지만 허용된다.
비행은 조종사의 시선이 닿는 시야선(VLOS)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무인기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 위를 지나선 안 된다.
고도는 지표면 기준으로 400피트(약 120m)로 제한된다. 속도는 시속 100마일(약 160㎞)을 넘을 수 없다.
또 항공학 지식에 관한 필기 면허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만 16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3300여명의 시민들이 시험을 치렀다. FAA는 80여페이지 분량의 면학 지침서도 제시했다.
이번 규정에서도 업계를 뒤흔들 아이디어로 지목돼 온 아마존의 '드론 배송'은 금지됐다. 드론이 조종사의 시야에 벗어난 곳에서 날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FAA의 특별 승인이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FAA는 이미 '패스파인더'(Pathfinder) 라고 명명된 시험 적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CNN방송 등 76개 제휴사들은 이번 규정에서 금지된 군중 위 비행이나 시야 외 비행이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FAA는 규정 신설로 인해 내년이면 상업용 드론 60만개가 미국 상공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까지 상업용으로 허가를 받은 드론들은 오로지 1만8940개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 항공촬영, 건축, 농축산 업계와 소방 및 수색·구조 활동 등 다양한 분야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AA는 군중 위 비행과 관련한 추가 규정을 올해 말까지 만들 예정이다. 또 시야 외 조종 등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규정 신설도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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