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선 실세' 정윤회씨 횡성 땅 6300여평 매입

입력 2016. 8. 30. 15:16 수정 2016. 8.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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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6월 투자 유망지 밭 2억6500만원에 매입
정씨 “조용히 살고 싶어…남은 재산 등으로 매입”
지난 2월엔 전처 최서원씨 상대 재산분할청구 소송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61)씨가 최근 강원도 횡성 땅 630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보좌관을 그만 둔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한다”던 정씨가 어떻게 이 땅을 매입했는지 관심을 끈다.

30일 법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니, 정씨는 지난 6월30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대에 농지(밭) 20886㎡(약 6318평)을 매입했다. 등기부에 적힌 매입 금액은 2억6500만원이다. “고원 지대라 서늘하고, 아직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 피서지로도 좋은 땅”이라는 게 땅을 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다. 정씨가 구입한 땅 인근에는 펜션 등이 다수 들어서 있으며, 경기도 광주에서 강원도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올해 말 개통되고 둔내~횡성간 6번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등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 최근 투자 유망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씨는 2004년 보좌관직을 그만 둔 뒤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았다. 그는 2014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다. 아내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씨의 부인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고 최태민씨의 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다. 정씨 부부는 2014년 7월 이혼했다. 정씨는 세간의 관심을 무릅쓰고 지난 2월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냈는데 ‘정씨가 실제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혼 당시 약속한 재산을 나눠받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횡성 땅 매입과 관련해 정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용히 살고싶어서 남아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강원도에 내려오게 됐다. (이 땅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 매입한 땅이다. 남아있는 돈과 주변 지인들에게 융통한 돈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말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 서울을 떠나 강원도 횡성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전처 최씨와 함께 여전히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당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모든 부분을 소명했고, 이제 그 부분은 클리어(의문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동향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로 불거진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은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로 변질돼 당시 조응천 공직기관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경정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준호 기자, 이경주 피디 whorun@hani.co.kr

정윤회씨가 지난해 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 보도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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