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전면부인

심동준 2016. 8. 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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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에 현금 들어있던 사실 몰랐고, 보고 받은 바 없어"
"회계책임자 구속 상태서 보좌관에게 알아보라고 했을 뿐"
"홍보회사서 부풀린 견적서로 협박해 무마 차원으로 돈 건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민의당 박준영(70·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이 30일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의원 측은 공천에 관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현금을 수령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2)씨 측에서 건강식품이라고 주는 쇼핑백과 현금 등을 수령했으나 실제로는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몰랐고 비서실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바도 없었다"며 "공천에 관한 내용도 일체 이야기를 하거나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거 당일 보낸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도 선거 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인사 취지의 내용"이라며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홍보회사로부터 후에 미지급 선거비용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보좌관을 통해 알아보라고는 했을 뿐 금품 지급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정당이 받았다는 1억5000만원은 당이 받은 것이고 박 의원 개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보회사에 보좌관이 건넨 2000만원은 해당 회사가 부풀린 견적서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자 악의적인 협박을 했기 때문에 무마차원에서 준 것으로 현재 이에 대해 고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의원은 1억원을 받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를 비례후보로 추천했고 선거 운동 문자를 발송했다"며 "선거비용을 지출 하면서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 의원, 그의 보좌관인 또 다른 박모(57)씨와 관계자 김모(58)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인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박 의원은 지친 표정으로 "재판을 충실히 받을 것"이라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박 의원 등의 다음 재판은 9월29일 오후 2시30분에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기소 확정과 동시에 박 의원의 당원권은 정지됐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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