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달 전..'한 건에 2억' 란파라치 과장 광고 성행

정승희 기자 2016. 8. 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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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파라치./출처=이미지투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란파라치’ 학원들이 성행하고 있다. 란파라치란 김영란법 위반자를 쫓는 파파라치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상 3·5·10으로 규정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결정지었다. 이로써 김영란법에 따라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그 배우자 등이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이 결정되자, 김영란법이 금지하고 있는 3만원 이상 식사, 5만원 이상 선물이 오가는 현장을 적발해 한 몫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파라치 학원들은 이같은 ’김영란법 특수’에 앞다퉈 ‘김영란법 특강’을 개설하고 ‘최대 20억’ ‘한 건에 2억’ ‘월 300만원 수입 보장’등의 과대 광고로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파파라치 양성 학원은 20곳 정도로 추정된다.

기존의 식(食)파라치(식당이나 수퍼마켓 등의 위반 사례를 쫓는 파파라치), 세(稅)파라치(탈세를 추적하는 파파라치) 등의 파파라치들도 ‘로또’를 맞으려 란파라치로 업종을 변경했다. 란파라치는 각종 파파라치 중에서도 법률적용대상의 숫자가 크고, 신고 포상금액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국고 환수액 비율에 따른 최대 보상액)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국고환수액과 상관없이 주는 최대 포상금)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상금(포상금 포함) 지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100만원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도 란파라치의 신고 폭증에 대비해 규정 위반에 대해 어느 정도 과태료가 적정한지를 연구하는 ‘과태료 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아직 실제 법 위반 사례는 없어 구체적인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란파라치’ 성행조짐에 공무원과 교원들은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긴장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도 본격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법 시행 전이지만 김영란법에 걸릴까 추석 선물도 서로 받지 않는 등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30일부터 이틀간 전 의원과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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