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보란듯 사표 낸 이석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3일 오전까지만 해도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우 수석과 청와대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오늘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고,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도와주어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압수수색 전에 (사표를) 내려고 했다. (청와대에서) ‘국기 문란’ 발언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 밀려서 내는 것 같아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상황을 보면 이 기관(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한 만큼 박 대통령은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3일 임수빈(야당 추천), 이광수(여야 합의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 변호사와 함께 국회 추천을 받아 6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변호사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대통령과 이 특별감찰관은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감찰관이 대검 감찰1·2과장을 지내 감찰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특별검사보로서 활약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전·현직 경호처 직원 3명을 기소했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으로 우 수석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우 수석의 사의 표명은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우 수석 거취 문제의 발단이 된 일부 언론의 우 수석 처가 땅 거래 의혹 제기에 ‘정권 흔들기’ 성격이 포함된 만큼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휘둘려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퇴진과 우 수석의 거취는 무관하다는 태도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 특별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우 수석과 관련된 청와대의 부담이 더 커진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 수석이 사표를 낼 상황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장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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