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女 따라갔더니"..대학생 '다단계' 주의보

남형도 기자 2016. 8.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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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 피해상담 사례 73건 중 17건 대학생..소개팅앱 등 통해 '불특정 다수' 노리는 것으로 진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 다단계 피해상담 사례 73건 중 17건 대학생…소개팅앱 등 통해 '불특정 다수' 노리는 것으로 진화]

#. 최근 전역한 대학생 A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와 여러 번 만나며 친해졌다. B씨는 "아는 언니 C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데 관심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이에 따랐다. A씨는 회사에서 다단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제품을 구매했다. 나중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품과 영수증을 C씨가 보관하고 있어 반품을 할 수 없었고, B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대학교 개강시기를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예방요령을 29일 소개했다.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사례를 보면 전체 73건 중 대학생 피해 사례가 17건으로 25%에 달한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엔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피해 예방 요령은 △다단계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등록업체 여부인지 꼭 확인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 가능 기간을 미리 숙지 △구입상품을 원형대로 보존 △다단계 판매업자 환불 거부시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을 받기 위해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 후 보관 등이다.

불법 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향후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점검강화와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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