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 목숨보다 중해? 선한 사마리안법 만들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6. 8. 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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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출동 119 대원>
-주변 시민이 신고, 응급조치
-2㎞ 내에 종합병원있었는데…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현행법으론 승객 처벌 불가
-선한 사마리아법 도입 해야
-유럽, 법 도입후 효과 나타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희(둔산 119안전센터 대원),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어제는 진주의 4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찔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전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마침 뒷좌석에는 승객 2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119에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이 승객들은 운전기사를 버려둔 채 사라집니다.

이 운전기사는 결국 심정지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블랙박스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 승객들은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일단 앞좌석으로 갑니다. 그런데 앞좌석에서 운전사를 구조한 게 아니라 차 열쇠를 뽑아가지고는 트렁크를 연 뒤에 자신들의 골프백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다른 택시를 갈아타고 떠나는 겁니다.

경찰이 수소문 끝에 이 승객들을 찾아냈는데요.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가는 길이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죠. 지금 사회적인 공분의 목소리가 큽니다.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사건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119 대원 한 분 연결을 해 봅니다. 대전 둔산 119 안전센터의 김승희 대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대원님 안녕하세요?

◆ 김승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결국 119에 신고를 한 건 누구입니까?

◆ 김승희> 저희가 알기로는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신고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차가 세워져 있던 그 거리에 있던 분들이요?

◆ 김승희>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목격자가 신고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초반 상황도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출동을 해서 현장에 가 보니까 상황이 어떻던가요?

◆ 김승희> 처음에는 저희가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해서 단순히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주변 분들이 기사 분을 차에서 데리고 나오게 해서 지면에 눕혀 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한 시민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어서 그때서야 약간 위독함을 인식하고 조치를 좀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최초 목격 승객들이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방관들은 출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 김승희> 네.

◇ 김현정>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는 운전기사분을 보니까 상태는 어떻던가요?

◆ 김승희> 일단 저희가 그 기사 분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호흡과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이미 심정지 상태요? 그 환자분을 싣고 근처 병원에서 가셨어요?

◆ 김승희> 네, 사건 현장과 2㎞ 내에 119안전센터랑 종합의료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까움을 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빨리 신고만 됐더라도, 조금만 빨리 갔더라도 1~2분 내에 있는 그 병원까지 좀 더 빨리 환자를 싣고 갈 수 있었을 텐데?

◆ 김승희>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분일초가 되게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시간인데요. 만약에 택시 기사분이 가슴통증을 호소하거나 약간 거품을 물거나 이상증세를 보이자마자 만약에 신고를 하셨으면 저희도 그만큼 더 빨리 도착을 했을 거고 초동대응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지금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현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촌각을 다투면서 생명 구조하는 분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분통이 많이 터지시죠?

◆ 김승희>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초기증상 같은 것을 좀 더 빨리 바로 말씀 해 주셨다면 저희도 조금 더 빠르게 인지를 하고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승희>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김현정> 대전 택시기사 심정지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던 119 대원의 증언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이번 사고 보면서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법으로 책임을 지워보는 건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법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이어서 연결해 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성중>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분들도 '세상에나, 자기 식구가 쓰러졌어도 그렇게 골프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을 텐데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신고조차 안 하고 가버린 사람들,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비난합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사실인가요?

◆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차량 운전자나 승무원은 구조조치를 할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운전자나 승무원한테는 의무가 있어요?

◆ 박성중> 네, 그런데 승객은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버려도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운전자나 승무원은 구조의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나 승무원이 다쳤을 때 승객들한테는 구조의 책임이 없다?

◆ 박성중>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가 사람 목숨보다 중하다, 이런 모순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건 도덕적으로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지금은 없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자'라고 하셨네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현재 착한 사마리아인 법, 선한 사마리아인 법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웃이 정말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에 이웃이 도와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착한 혹은 선한 사마리인법’의 취지입니다.

◇ 김현정>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말자? 넘어가면 안 된다?

◆ 박성중> 도덕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서 정말 바람직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하나의 법의 취지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70년 전에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각국의 유럽국가들도 한 50년 전에 도입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본격적으로 이 법을 도입했고요. 미국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치면 처벌을 받는 겁니까?

◆ 박성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렇게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반론을 하는 분도 계세요. 뭔고 하니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도와야 한다고 할 경우 그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는 게 경우마다 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돕다가 나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누군가를 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잘못 뛰어들면 나도 차에 치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 박성중> 그럴 경우에는 돕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도 법안은 '구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도움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거나 돕지 않는 경우는 처벌하지,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할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위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돕자는 취지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 7749님도 문자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아이가 우물에 빠졌다, 이런 경우에도 내가 위험할 것 같다는 판단이 생기면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 박성중> 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굉장히 위험에 빠졌는데 자기가 뛰어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의 여부 문제는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지나갔을 때 그런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처벌한다는 거네요?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처벌의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택시기사 경우처럼, 명백하게 도울 수 있는데 그냥 간 경우만 처벌하는 건가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택시기사 방치 사건 경우도 어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119에 신고전화 한 통만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본인의 위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 박성중> 그렇죠. 우리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임무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지금 하나 들어왔어요. '선한 뜻으로 돕는다고 도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일을 악화시킨 경우,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누가 있는 걸 보고 구조하려고 갔다가 내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추락을 한 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오히려 구조하려고 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이런 부작용은 없겠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 박성중> 그런 부작용 때문에 기존의 유럽 같은 사회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규정만 예를 들어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이하의 벌금' 이런 규정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면책조항, 즉 도움을 하다가 자기가 상해를 입거나 또 더 크게 악화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면책하는 면책조항을 두어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살리는 그런 형태로 해 나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또 잘못하면 악용이 될 소지도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허술한 부분들 좀 구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 가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네요,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 박성중>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의 현행법 상황에서는 이번 승객들, 그냥 골프백 가지고 도망간 승객들 전혀 처벌할 방법 전혀 없습니까?

◆ 박성중> 지금은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2882님이 '혹시 택시비를 안 내고 그냥 간 거라면 이거라도 좀 잡아가지고 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자 주시는데요?

◆ 박성중> 그런 측면을 가지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형법이라든지 우리가 국민들의 공분 수준이나 의식 수준에 의거해서 처벌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오죽하면 이런 문자까지 오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개인주의가 될 수 있나 문자를 많이 보내주십니다.

◆ 박성중> 정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참고로 말입니다. 50년 전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유럽들이 도입하면서 국가마다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내용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유럽에서 이걸 도입하고 나서 보니까 법 규정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 규정이 있음으로써 그에 대한 효과가 훨씬 크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돕더라는 겁니다.

◇ 김현정> 상황이 개선이 됐어요, 실제로?

◆ 박성중>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느 때보다 또 어떤 국가보다 대한민국에 이런 착한 사마리안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입법 추진 단계입니다. 우리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성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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