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환경부 결정 수용키로.."소송 안 낸다"
조속한 재인증·사업 재개가 급선무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로부터 80개 모델 8만3천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당초 예고한 것과 달리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조속히 재인증 절차를 밟아 사업을 재개하려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7월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간 데다,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천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8만3천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천대의 68%에 달한다. 이들 모델을 팔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재인증을 받는 것이 시급한 처지인 셈이다. 또한,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에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재인증 문제와 EA189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으나 9개월이 다 되도록 해당 차량 12만여대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조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앞서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올해 1월과 3월, 6월에 총 3차례 불승인 조치를 내리고 '임의조작' 사실을 인정해야 리콜 협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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