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화성땅 의혹 해명 끝내 거부..검찰, 고발인 조사

입력 2016. 8. 28. 21:06 수정 2016. 8. 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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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 15일 공시송달 후 수사의뢰 방침
특별수사팀 투기자본감시센터 조사마쳐

대통령 친인척 관리한다는 민정수석
본인 처가 쪽 법 위반도 못막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경기도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주변의 ‘차명 땅’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는 화성시의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이 정작 자신의 처가를 둘러싼 실정법 위반 의혹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 처가의 차명 땅 보유 의혹은 그의 배우자 재산 허위신고 혐의와 직결돼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화성시는 28일 “기흥컨트리클럽 관리회사인 삼남개발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이아무개(61)씨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해명하는 자료를 최종적으로 2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18일 1차 시한 때에 이어 응하지 않았다. 삼남개발은 등기를 받고도 답변하지 않았고, 이씨는 부재중으로 우편이 반송됐다”고 밝혔다. 삼남개발은 우 수석 처가가 최대주주로 있고, 이씨는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의 측근으로 기흥컨트리클럽 총무계장을 지냈다. 시는 이씨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15일 동안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공시송달 과정을 거친 뒤 삼남개발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화성시가 우 수석 쪽에 요구한 것은 차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우 수석 쪽이 경영권을 장악한 삼남개발은 이씨가 차명 의혹 땅의 소유권을 두고 제3자와 소송을 벌일 때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보조참가인은 땅의 실제 주인이거나, 곧 주인이 될 것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대상이다. 또 삼남개발은 이씨의 일부 땅에 20년 동안 1500만원의 근저당을 걸어두고 있는데, 이씨가 다른 땅을 토지공사에 매각해 최소 10억원의 차익을 거뒀는데도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

우 수석 쪽의 차명 땅 의혹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수사에 착수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우 수석 쪽의 차명 땅 의혹 등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땅들은 우 수석 처가가 실제 소유주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우 수석 쪽이 해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차명 땅이 맞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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