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점차 사라지는 '금녀 사원'..여성단체 잇단 승소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금녀 사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법정 투쟁을 통해 잇따라 여성출입 허용 판결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 고등법원은 전날 뭄바이에 있는 이슬람 수피파 사원인 '하지 알리 다르가'의 여성출입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원의 여성출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평등권, 종교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원이 주 정부로부터 임차한 땅에 세워졌음을 들어 주 정부 역시 사원의 여성출입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이 사원을 운영하는 다르가 재단은 사원 내에 이슬람 성인의 무덤이 있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사원 내 이 무덤이 보이는 위치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슬람법(샤리아)에서 남자 성인의 무덤에 여성이 다가가는 것은 중대한 죄라는 이유에서였다.
다르가 재단은 종전에는 이같은 샤리아 규정을 알지 못해 사원이 여성출입을 허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도 이슬람 여신도 단체인 '바라티아 무슬림 마힐라 안돌란'(BMMA) 소속 회원들은 "단지 성별을 이유로 사원출입을 막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자키아 소만은 승소 판결이 나자 "여성출입 금지는 종교의 이름을 한 가부장제일 뿐"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큰 승리"라고 말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법원이 사원의 여성출입 금지 조치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뭄바이 고등법원은 올해 3월에도 400년간 여성출입을 금지해 온 힌두 사원 샤니 싱나푸르 사원에 대해 여성단체가 낸 소송에서 "남성에게 허용된 예배 장소에 여성이 출입하는 것은 기본권 문제로 이미 1956년 채택된 법률에서 여성의 힌두사원 출입을 막으면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판결했다.
샤니 싱나푸르 사원은 이 판결이 내려진 지 9일 뒤 여성출입을 허용했다.
인도에서는 대부분 힌두·이슬람 사원이 여성의 출입과 예배를 허용하고 있지만, 아삼 주의 힌두사원 파트바우시 사트라, 케랄라 주의 로드 아야파 사원, 라자스탄 주의 로드 카르티케야 사원 등 몇몇 유명사원들은 여성이 들어와 예배하면 저주가 내린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여성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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