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철거왕' 이금열과 '대통령 올케' 서향희

박준용 기자 입력 2016. 8. 27. 06: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금열 로비리스트' 보도..대통령 올케도 관여 의혹

“그는 도시 개발이 만든 ‘괴물’입니다.”

폭력철거의 피해자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1990년대 철거현장은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그는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회장 치고 매우 젊다. 1970년생, 우리 나이로 47세다. 20대 초반 무작정 상경한 이 회장은 ‘적준’ 회장의 비서로 철거업계에 발을 들인다. ‘적준’은 1990년대 폭력철거를 자행한 대표적 회사다. 이 회장은 적준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대표 자리에 오른다. 현장에서 폭력철거를 주도적으로 이끈 결과였다. 당시 그의 나이 28세였다. 회사명을 다원으로 바꿨을 뿐 약 20년간 그는 철거용역사업의 1인자로 군림했다. 철거용역사업의 80%를 수주해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승승장구 이면에는 무수한 폭력과 불법이 있었다. ‘적준’과 ‘다원’ 용역들은 각목, 오함마를 들고 폭력철거를 자행했다. 1998년 발표된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적준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적준의 철거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적준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폭력 47건, 주거침입 55건, 성폭행 및 성추행 16건, 재산손괴 5건, 위협과 협박 10건, 어린이 인권유린 9건, 부상 490명, 살인 2건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의 뉴스타파 뉴스 동영상에서 캡쳐한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유튜브의 뉴스타파 뉴스 동영상에서 캡쳐한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2013년 철거민․ 주거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한 ‘다원(구 적준) 피해자 증언대회’의 증언은 그 불법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자만 있던 가게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허물고 덮쳐 (안에 있던 사람이) 돌 더미에 깔리고 대못이 박혀 비명을 지르는데 철거용역들은 폭력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먼저 끌려나온 식구들이 달려들어 돌 더미를 파헤쳐 간신히 빠져 나왔습니다만 (여자는)거의 실신상태였고 입원 및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철거민 세 명을 폭력으로 끌어내 제압하고, 핸드폰을 뺏고, 무릎을 꿇리고, ‘대가리 꼴아 박아’를 시키며 반파상태의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민 피해자 이 아무개씨-

수사당국은 2012년에 와서야 그를 주시하는 듯했다. ‘폭력 철거’가 아닌 1000억원대 횡령․배임,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였다. 이 회장은 2012년부터 진행된 수사에서 회삿돈 1000여억원을 빼돌리고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등에게 3억5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또 세무조사․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공무원과 경찰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그는 2013년 체포돼 결국 기소됐다.

박근혜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사진왼쪽)가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다.

드디어 잡힌 ‘철거왕’. 그를 처벌하는 과정은 공정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8월25일《뉴스타파》는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2013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이른바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을 통해 이 회장 사건을 청탁 받은 서 변호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현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이 회장의 사건을 청탁받은 것은 맞지만, 검찰에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뉴스타파》는 이 회장이 정․재계에 로비한 ‘이금열 리스트’로 추정되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수감생활 중인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9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형량을 줄인 이유에 대해 "뇌물공여 범행들을 처음부터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일부 범행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본인이 소유한 다른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이고 상당한 금액이 사후에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