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헐값 전세'..'93평 1억9천만원' 7년간 한푼도 안올라

2016. 8.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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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농협 특혜대출 논란 해운업체와
‘갑을’관계인 업체 소유 용인 아파트
대출 시점·김후보 입주시기 일치

야 “전세혜택 받고 특혜대출” 비판
김 후보 “1층인 데다 장기간 공실” 해명
부동산업자 “특별관계 아니면 불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 1억9천에 93평 아파트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거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25일 오후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의 김재수 후보자가 살았던 아파트 모습. 김 후보자는 1층에 살았다. 용인/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식품부 고위직으로 재직하던 시기 한 해운중개업체 소유의 아파트에서 헐값으로 전세살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전세 혜택을 받은 뒤 관련 업체가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용인의 93평 아파트에서 전세금 1억9000만원에 단 한번의 전세금 인상 없이 거주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가는 8억원이고 전세는 5억여원에 이른다”며 ‘헐값 전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2007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구 성복동의 ㅇ아파트 93평형 1층에서 전세를 살았다. 케이비(KB)부동산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가 입주한 2007년 8월 이 아파트의 시세는 하위 평균을 기준으로 2억4천만원, 2012년 9월에는 2억6500만원, 2014년 6월에는 3억1500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주해, 7년 동안 계약 갱신을 하면서도 최초의 전세금액을 계속 유지한 셈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어 “전세금액이 저렴한 까닭은 위치가 1층이고, 장시간 공실이었기 때문”이라며 “(7년 동안) 장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동 아파트의 전세계약 시와 거주기간 동안 전세 시세가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전세금 인상 요구는 있었으나, 사정을 설명하여 당초 계약대로 거주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용인의 한 부동산 업자는 “7년 동안 인상 없이 1억9천만원을 주고 살았다면 아파트 소유주와 아주 특별한 관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헐값 전세’가 가능했던 이유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소유자와 김재수 후보자의 업무상 관련성을 의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 소유주는 해운중개업체인 ㅈ기업으로 창업 초기 선사인 ㅊ해운의 중개물량을 몰아받아 급성장한 회사이며, 농협은행은 ㅊ해운에 4032억원을 (특혜성) 대출해준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농협이 ㅊ해운에 대출해준 시점이 김 후보자가 아파트에 입주한 시기라는 점”이라며 “결국 ㅈ기업은 후보자에게 부동산 특혜를 주고 김 후보자는 농협에 (ㅈ기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ㅊ해운에) 대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ㅈ기업의 대표는 2010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때 불안감이 있었다. 초반에 확고한 기틀을 잡도록 해준 ㅊ해운에 정말로 감사를 드린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ㅊ해운과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ㅊ해운은 김 후보자가 이 아파트에 전세 입주한 2007년 2500억원을 대출받고, 2008~2009년 추가로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시기 김 후보자는 농업연수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김한정 의원은 “특히 2008년, 2009년 추가 대출은 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집주인의 직업 등 신상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농협은행의 대출에 전혀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혜 및 부실대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ㅈ기업, ㅊ해운과의 관련성 모두를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ㅇ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 후보자가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시기(2007~2014년) 중 2012년까지 이 아파트는 ㅈ기업의 대주주 가운데 한 사람인 이아무개씨가 소유했고, 2012년에는 ㅈ기업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또 등기부에는 2007년에 이미 ㅈ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세입자인 김 후보자가 이씨나 ㅈ기업과 관련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어영, 용인/김기성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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