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고 나온 납품업자 인천대교서 투신해 숨져

2016. 8.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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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도 해상서 시신 발견..경찰 조사에 압박감 느낀 듯
인천대교 모습[연합뉴스DB]

무의도 해상서 시신 발견…경찰 조사에 압박감 느낀 듯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창호 납품업자가 인천대교에서 투신해 숨졌다.

25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5분께 무의도 남동방 2.7㎞ 지점 해상에서 A(49)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인천대교 서쪽 주탑 송도방향 도로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세워놓고 바다로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서는 가족에게 남긴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인천지역 도심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에 방화창호 대신 일반창호를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이날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가 인천지역 건축사, 건물주 등과 짜고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창호 납품규모 등을 수사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한다. 예상치 못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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