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순이 또 탈루 정황, 수억 현금 거래 후 꿀꺽

김지하 기자 2016. 8. 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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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탈루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인순이(60‧김인순)가 탈루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또 다시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티브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순이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연 콘서트 출연료를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해당 자료에는 각 콘서트가 열린 장소 또는 콘서트명과 콘서트 주관사, 금액, 입금 형태, 돈을 받은 장소, 돈을 건넨 사람과 이를 확인한 사람의 서명이 적혀있다.

이에 따르면 인순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경남 사전, 경기 수원, 일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출연한 콘서트를 통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장소는 주로 집 또는 공연을 한 장소, 근방의 호텔 등이었고 당시 함께 일하던 매니저가 주로 돈을 받아 인순이에게 건넸다. 확인란에는 인순이의 서명 혹은 남편 박모씨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해당 자료는 인순이의 최측근이 갖고 있던 것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최측근은 인순이와 10년 이상 일하며 해당 자료를 축적했다. 자료에 적힌 3개월 동안 오고간 4억5000여만 원은 현금 거래가 가능한, 소득을 숨길 수 있었던 공연 일정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 내 인순이는 적힌 공연 외에도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 했었다.

또 다른 측근에 따르면 인순이는 현금 거래를 위해 출연료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수입이 있는 그대로 노출될 경우 내야 할 세금을 아끼기 위한 행동이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은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직접 신고하기 때문, 신고 여부나 비용처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인순이를 대신해 공연료를 받았다는 한 관계자는 “쇼핑백에 현금다발을 공연료로 대신 받은 적이 있다.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 정도를 줄여 계약 했다더라”고 했다. 또 “별 문제가 없다고 해 현금 영수증에 대신 사인을 했다가 추후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분도 있었다.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제공했다가 대신 세금을 내야했던 분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인순이의 소속사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지난 2011년도 세금 탈루 고발 사건 이후로는 굉장히 성실히 준비를 해왔다. 현금 거래라든지 행사건 등을 철저히 관리했다”라며 “따라서 관련한 세무 자료 요청 등이 들어오면 파악 후 합당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인순이의 탈루, 탈세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의혹에 휩싸여 왔다. 2008년에는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약 8억 원을 추징당했다.

3년 뒤인 2011년에도 비슷한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으며, 이후부터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2년 뒤인 지난 2013년 또 한 차례 탈루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2012년 인순이가 거액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누락한 정황을 포착,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인순이가 5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불법 거래한 것을 의심해 조사하기도 했다.

인순이의 탈루 의혹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 2월, 역시 수년 전 수십억 원의 출연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관련해 소속사는 “이미 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물었던 내용”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인순이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또 다시 탈루 정황이 포착되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졌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인순이의 두 얼굴에 대중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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