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통법' 무산되자 맥주시장 전면개편 나선 정부

오종탁 입력 2016. 8.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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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업체들 '과세표준 손질' 요구 여전하지만 '경쟁력 강화'에 방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들(아시아경제 DB)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맥통법'(단통법에 빗댄 신조어) 논란에 수입맥주 할인판매 규제 계획을 접었던 정부가 이번엔 '국산맥주 경쟁력 강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부는 여전히 과세표준 개선을 열망하는 국산맥주 업계를 의식해 "그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도를 손 볼 가능성은 낮다.

25일 정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맥주 시장 개선 공청회에서 국산맥주 업계는 다시 한 번 정부에 과세표준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공청회엔 공정위ㆍ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국산맥주 업계의 과점 구조를 손질해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공청회 주제와는 별도로 업체들은 과세표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현행 주세 제도를 살펴보면 국산맥주의 경우 출고가(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 등)의 72%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수입맥주는 수입가(수입신고가+관세)가 과세표준이 된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가 각각 출고가, 수입가 이하로 할인판매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 국산맥주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포장지 값까지 일일이 따져서 합리적 근거에 의해 출고가를 산출하는데 수입맥주 업체들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맥주 가격을 싼 값으로 신고한 뒤엔 시중 판매가를 대폭 올렸다 낮췄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수입 업체처럼 파격 할인으로 박리다매를 하겠다는 전략은 꿈도 못 꾼다"고 전했다.

이렇게 맛과 가격 경쟁력 모두를 잡은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2.8%에서 지난해 8.4%까지 껑충 뛰었다. 국산맥주 업체들의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공청회에서 과세표준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입맥주의 할인을 금지할지, 국산맥주 가격 규제를 풀지 등 여러 방식이 거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해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맥통법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기재부는 과세표준 문제를 더이상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문제는 국제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어 민감하다"며 "지난해 국민들의 반발도 컸던 만큼 제도를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일부 언론은 기재부가 수입맥주의 수입가에 적정 수준의 유통마진을 붙인 '기준가격'을 만들어 할인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가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아예 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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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시장구조조사를 바탕으로 맥주산업을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 축에 분류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산맥주가 과점적 시장 구조 탓에 수입맥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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