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 8. 25. 10:27 수정 2016. 8. 25. 12: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 상해치사 혐의 인정돼 징역 7년 선고
재판 받는 '윤일병 사건' 가해 장병들 (용인=연합뉴스) 2014년 9월 16일 재개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군사 재판에서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2014.9.16 << 경기신문 제공 >>

나머지 공범들, 상해치사 혐의 인정돼 징역 7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살인 고의 인정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씨 등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데도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씨에게 1심 선고형보다 가벼운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눈물 훔치는 윤 일병 어머니 (서울=연합뉴스) 2014년 8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윤 일병과 군 인권 피해자 추모 문화제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4.8.8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hyun@yna.co.kr

☞ 안양서 괴한이 흉기난동…70대 여성청소원 2명 사상
☞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 '이건희 사망설' 최초 유포한 미국거주 일베회원 수배
☞ '알몸채팅' 음란영상 빌미 돈 뜯기고 끙끙 앓는 남성들
☞ '서민의 대변자'라더니…힐러리와 저녁 한끼에 5천600만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