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 억제하고 복지 택했다

입력 2016. 8. 25. 09:56 수정 2016. 8. 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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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질·작업복 개선·개인연금 지원액 인상 호봉표 반영방식 바꿔 신입사원 고임금 문제도 해소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24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협상을 마친 윤갑한 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나오고 있다

식사 질·작업복 개선·개인연금 지원액 인상

호봉표 반영방식 바꿔 신입사원 고임금 문제도 해소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현대차 노사가 지난 5월 임금협상을 시작한 이후 석 달여만인 24일 밤에 잠정 합의한 안은 인상 폭을 억제하되 직원 복지를 증진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2016년 임협 잠정 합의안의 골자는 임금 5만8천원 인상, 성과·격려금 350% + 3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다.

노사는 지난해에 임금 8만5천원 인상, 성과·격려금 400% + 420만원, 주식 20주 지급에, 2014년에는 9만8천원 인상, 성과·격려금 450% + 890만원 지급에 각각 합의한 바 있다.

과거에 비해 임금인상 규모가 축소된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게 현대차 측 설명이다.

특히 노사가 기본급 인상분을 호봉승급 형태로 반영하기로 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예년에는 정기승호분을 뺀 인상분을 호봉표에 반영해 호봉표 전체가 인상되는 효과를 갖는 베이스-업(base-up) 방식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호봉표는 그대로 둔 채 인상분에 해당하는 만큼 직원들의 호봉 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같은 호봉승급 방식은 호봉표 기준금액 상승을 막아 기존 방식에서 호봉표 전체가 인상되면서 나타나는 신입사원의 고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다른 기업들의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현대차 노사는 직원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들을 잠정 합의안에 담아 내실을 기했다.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 액수를 종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려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매일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식단가를 올리고, 작업복의 품질도 향상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거에 단순히 임금만이 쟁점이었던 노사 교섭이 올해에는 임금인상을 낮추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쪽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며 "임금인상분의 반영 방식도 합리적으로 바꿔 막 입사한 사원이고임금을 받는 구조를 개선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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