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에게 120억원 유산" 이메일 보내 9천만원 뜯은 미국인 모녀

2016. 8. 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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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모녀 사기단이 쓴 가짜 공증서 (부산=연합뉴스) 부산경찰청에 붙잡힌 미국인 모녀 사기단이 거액의 유산이 있다고 속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건에 사용한 가짜 미국 영사관 공증서.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친척이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는 허위내용의 이메일을 러시아 교포에게 보낸 뒤 변호사 선임과 상속비용 등으로 9천여만원을 뜯은 미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사기 혐의로 A(67)씨와 딸 B(46)씨를 구속했다.

A씨 모녀는 러시아 교포 3세인 김모(35·여)씨에게 "친척이 120억원의 유산을 귀하에게 남겼다"는 이메일을 보낸 뒤 변호사 선임과 유산 공증서류 비용 등의 명목으로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9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모녀의 사기는 김씨에게 보낸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친척이 김씨 이름으로 120억원의 유산을 아프리카 C 은행에 맡겨놨다"는 날조된 이메일을 김씨에게 보냈다.

A씨 모녀가 속한 국제 이메일 사기단은 이메일 내용에 감쪽같이 속은 김씨에게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변호사 선임과 공증서류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특히 A씨 모녀는 미국의 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김씨가 머무르던 한국에 입국해 변호사 선임비용, 미국 영사관 공증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로 만든 인증서나 영수증 자료를 보내 김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들의 계속되는 돈 요구를 의심한 김씨가 직접 미국 영사관에 가서 공증서 영수증의 진위를 문의한 결과 거짓임이 알게 됐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에게서 돈을 받아 출국하려던 A씨 모녀를 부산의 한 고급호텔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국제 이메일 사기단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메일을 보낸 뒤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공범을 뒤쫓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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