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사상' 여수 터널 14중 추돌사고 운전자 구속
입력 2016. 8. 24. 19:55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2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트레일러 운전자 유모(5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여수시 만흥동 자동차전용도로 마래터널에서 김모(61·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14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터널 진입 당시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 브레이크를 잡은 흔적이 전혀 없고 앞 차량을 피하지 않고 들이받은 점으로 미뤄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였다.
당초 이번 사고는 11중 추돌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14중 추돌에 1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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